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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도로교통법 제110조 2026년 01월 현재 (단위:원)

종별 수강료 검정료 기타수수료 (현금)
학과 장내 도로 소계 장내 도로 소계 보험료 영수필증 소계
학과 연습 면허증
1종

2종
보통
신 규 46,200
(15,400)
246,400
(61,600)
369,600
(61,600)
662,200 49,500 49,500 99,000 761,200 8,000
(1종)
10,000 4,000 10,000 32,000
(1종)
취소자 15,400
(15,400)
123,200
(61,600)
508,200 607,200 8,500
(2종)
32,500
(2종)
대형 소지자 46,200
(15,400)
753,500
(75,350)
799,700 49,500 49,500 849,200 8,700 10,000 18,700
취소자 10,000 28,700
소형
견인
소지자 46,200
(15,400)
329,560
(82,390)
375,760 49,500 49,500 425,260 5,500 10,000 15,500
대형
견인
소지자 46,200
(15,400)
784,300
(78,430)
830,500 49,500 49,500 880,000 9,100 10,000 19,100
2종
소형
신 규 46,200
(15,400)
414,700
(41,470)
463,900 38,500 38,500 499,400 1,600 10,000 10,000 21,600
소지자 46,200
(15,400)
463,900 499,400 11,600
원동기
소지자
331,760
(41,470)
331,760 370,260
원동기 신 규
소지자
46,200
(15,400)
331,760
(41,470)
377,960 38,500 38,500 416,460 1,900 8,000 10,000 19,900
도로연수 10시간 : 550,000 550,000
  • 보충교육을 원할 경우 시간당 추가 교육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학과시험, 연습면허, 면허증 발급 영수필증비, 기타 장내 보험료는 수강생 별도부담.
  •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으로 인해 2012년 7월 1일부터 수강료 및 검정료에 부가가치세(10%)가 포함 되었습니다.